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(문단 편집) === 재검을 통한 훈련 면제 ===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~6급 [[장애인]]이 되거나(4~6급 일부 제외), 신체등급이 5급 이하로 내려가면, 이후 예비군훈련은 [[병무청]]에 신고 또는 병무청의 재신검 후 면제가 된다.[* 단,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은 이후 1~6급 장애를 가지거나 5급에 준하는 수준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.] 주요 질병의 예로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1형이나 2형이지만 인슐린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경우는 5급이다. 그외 일반 당뇨는 4급이다. 일반적으로 5급 받으려면 암, 심장질환, 뇌질환 등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장애인, 혹은 돌발상황 발생시 매우 위험한 질병(경련성 질환 등)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.[* 이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떼서 내면 '''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''' 바로 판정 내준다. 징병검사를 할 때 다른 질환은 진단서 들고 가도 상담 및 확인을 거치는데, 상기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.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|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3]]를 참조해서 본인이 어느 등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